여러 지자체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감영병 예방법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어길 경우 대체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앱으로 마스크 미착용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 별로 다르겠지만 마스크를 안써도 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카페나 식사 공간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사실상 집에서 빼고 다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방법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 또타지하철 어플에 민원신고 메뉴를 누르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이용하는 승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Android OS 해당)
※ 민원신고 ▷ 질서 저해 ▷ 마스크 미착용
그리고 정부가 만든 안전신문고 앱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였거나 자가 격리자가 무단이탈했다거나 등 위험행동을 목격했다면 사진을 찍어서 위치정보와 함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건데요. 8월에 법이 시행되고 계도기간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되는 건 10월 13일부터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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